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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502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068,190원, 농어촌특별세 845,680원, 지방교육세 59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인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6. 주유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83 소재 건물 108㎡ 및 유류탱크 4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위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대로 취득세 13,068,190원, 농어촌특별세 845,680원, 지방교육세 599,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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