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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구합87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298,890원, 농어촌특별세 924,200원, 지방교육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시멘트’라고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4-31, 590-34 지상 4층 건물 453.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비과세ㆍ감면 재산조사결과 원고가 아세아시멘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추징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취득가액(감정평가액) 464,2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98,890원, 농어촌특별세 924,200원, 지방교육세 1,386,31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4, 5, 8,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를 아세아시멘트에 임대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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