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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 C에게 청주시 H빌딩 8층 도시형생활주택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I 측 관련 공사를 위한 출입이나 공사 관련 자재입고와 반출을 막으라고 공사 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 13:30경, 같은 달 22.경 위 도시형생활주택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J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8.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전기 통신 배관, 배선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 소유의 건축 자재인 사다리, 전기자재, ALC 콤파기 공구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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