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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과 공동하여, 2015. 2. 17. 14: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171-1 동산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교회예배당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산출을 위하여 실측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린놈이 폼 잡고 다니면서 건달 흉내를 내고 다니냐,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어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들의 정당한 실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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