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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9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F, 피고인 B는 같은 위원회 G, 피고인 C은 같은 위원회 H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9. 14:30경 아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10:55경 위 아산공장 내에 위치한 의장공장 내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인 I(51세)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두개골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던 중, 의장공장 부근에 있는 엔진 1, 2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엔진 1, 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의장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엔진공장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엔진공장 현장에 가서 생산라인 중단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엔진 1, 2공장 생산 현장에서 “생산라인 중단을 하라”라고 공장 내 방송을 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이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45경 엔진 1, 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9. 15:45경부터 같은 해

7. 1. 22:40경까지 엔진 1공장을 1,840분, 엔진 2공장을 1,330분 동안 각 생산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누우엔진 732대, 람다엔진 1,072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747,197,540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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