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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08:50경 울산 남구 C 건물 4층 피해자 D(49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09:20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여 경장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경장 F의 고환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체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경장 F 등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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