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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19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 운영을 통해서는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만원, 2018. 1. 8. 피고인 명의 G 계좌 공소장에는 번호가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기록 76면 이하 거래내역조회(G 계좌) 등 증거에 의하면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번호 H)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속행을 구한 이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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