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31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광고기획사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일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0:40경 피해자와 함께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C 광고기획사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E빌딩 뒤편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야외주차장 콘크리트 연석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콘크리트 연석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어 콘크리트 연석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강하게 걷어차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제로 키스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