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여, 23세)과 약 2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5. 4. 19. 아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4. 19. 09:50경 위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보고 싶어서 왔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에 깔려있는 전기장판 위에 내던진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며, 피해자가 몸을 흔들어 빠져나오자 “니가 내한테 힘으로 되겠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과 가슴을 빨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럴수록 더 흥분된다, 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제, 실명 한 번 당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힘껏 누른 후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까, 진짜 실명시켜 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