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가위로 위 전화기의 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깐 밖에 나간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