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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3나20308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I의 5세손인 J(시호 : 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A소종회)이다. 2) 피고 B, 망 AZ, 망 BA은 J의 후손들로서 1962. 3. 8. 분할 전 인천 강화군 Q 전 110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3) 피고 C, D, E, F, G은 망 AZ으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을 상속받은 망 T의 상속인들이다. 4) 피고 H은 망 BA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이전관계 등 1) J의 후손인 망 AE(J의 8세손)는 일제 강점기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2) 망 AE의 손자인 망 Y은 1962. 3. 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망 AE에게 사정된 이후 미등기상태였거나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J의 후손들인 피고 B, 망 AZ, 망 BA은 1962. 3. 8. 위와 같이 망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분할 전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6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BA의 아들인 피고 H은 2008. 3. 4.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망 BA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망 AZ의 아들인 망 T은 2008. 5. 21.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망 AZ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위와 같은 경위로, 2008. 5. 21. 당시, 분할 전 토지는 피고 B, H, 망 T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처분 등 1) 망 T은 2008. 6. 30. U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을 4,44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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