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카단2855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3. 7. 1. C의 강릉시 D 답 3,564㎡, E 전 969㎡, F 전 740㎡, G 전 2,648㎡, H 답 2,661㎡, I 답 945㎡의 1/3지분 중 각 589/1,185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지원 1993. 7. 5. 접수 제14475호로 위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9344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05. 8. 8. “C은 피고에게 강릉시 D 답 3,564㎡, E 전 969㎡, F 전 740㎡, G 전 2,648㎡, H 답 2,661㎡, I 답 945㎡의 1/3지분 중 각 589/1,185 지분에 관하여 199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5.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2 분할전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8. 12. 2. 이전 망 J와 피고의 남편 K 및 C이 각 3,556/10,66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 분할전 부동산의 C의 1/3지분 중 2,967/10,668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고 같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2. 15. 접수 제40208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분할전 부동산은 망 J와 K이 각 3,556/10,668지분을, C이 589/10,668 지분을, 원고가 2,967/10,668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마. 망 J와 K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521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망 J가 2010. 8. 22. 사망하였고, 남편 L이 3/7지분, 자녀들인 M, N이 각 2/7지분 비율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위 공유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