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D의 토지 사정 망 AD는 1911년 수원군 AQ리(이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AR동’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명칭에 따르되 ‘AR동’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 AE 전 321평(이하 ‘구 AE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AC 토지의 분할 및 피고들 명의의 등기 1) 구 AE 토지는 수원시 팔달구 AS 전 100평, AC 도로 50평, AT 도로 102평, AF 전 69평으로 분할되었다. AC 도로 50평의 토지는 165㎡로 면적단위 환산 후 AC 도로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AO 도로 132㎡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AC 도로 165㎡는 미등기상태로 존재하였는데, 망 A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9. 2.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AF 토지의 합병 및 망 AK에 이르기까지의 등기 관계 1) 대한민국은 구 AE 토지에서 분할된 AF 전 69평(이하 ‘구 A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7. 10. 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AU은 1957. 9. 13. 구 AF 토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하여 같은 해 12. 27.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AK는 1958. 4. 5. 위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구 AF 토지는 ‘대’로 지목변경되었다. 2) 망 AK는 1957. 4. 10. 구 AF 토지와 연접한 AJ 전 40평을 매수하고, 1962. 7. 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AK는 1962. 6. 15. 번지불상의 위 AJ 토지의 인접토지 29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두 토지는 지목변경 후 합병되어 AJ 대 69평(이하 ‘구 AJ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3 구 AF 토지와 구 AJ 토지는 1994. 6. 17.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