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망 F가 1995. 1. 19. 망 G으로부터 분할 전 진해시 H 답 1,924㎡(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5.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제1토지가 2001. 2. 15. H 답 360㎡와 I 답 1,564㎡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이 2009. 1. 9. F의 사망으로 분할 후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하 I 답 1,564㎡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분할 전 진해시 E 답 394㎡(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J의 소유이었는데, 이는 1998. 6. 17. E 답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K 답 16㎡로 분할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302/378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0. 30.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2/3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다음, 2015. 2. 11. J의 상속인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6/378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2, 6, 7, 23, 을 1, 2-2, 2-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F가 1994. 12. 9. G으로부터 분할 전 제1토지를 매수할 당시 J의 대리인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부분을 분할 전 제1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2) F가 1994. 12. 9. 분할 전 제1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토지부분이 분할 전 제1토지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