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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60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화성시 B에 'C' 상호의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별도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굴삭기의 차체 부분탈거 등의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답변서(단원구 G) 불법정비행위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비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한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리를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타인 소유의 D 굴삭기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수리하여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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