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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71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개인 화물운수업 하는 자로서, 건설기계의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24. 15: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차고지 내에서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체부분에 15-20cm 가량 크기의 직사각형 철제를 덧대어 용접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없이 차체정비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 4호는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말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ㆍ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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