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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5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20:00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E 호텔 7 층 식당에서 F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G을 포함한 베트남 여성 7명을 소개하였다.

2.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H을 포함한 베트남 여성 5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1.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9호, 제 10조의 제 1 항, 제 12조의 2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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