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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3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7호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 서류를 포함한 위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에게 베트남 현지 여성 ‘F’ 등 20 여명을 동시에 소개하고, 상대방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계약서, 맞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같은 법 제 26조 제 2 항 제 9호, 제 12조의 2 제 2호( 동시 2명 이상 소개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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