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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10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오피스텔 91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3. 4. 09:00 경 베트남 하이퐁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와 국제 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H(34 세, 남 )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에 I(21 세, I) 등 4명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결혼 중개업 법 위반( 단체 맞선) 업체 적발 보고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9호, 제 12조의 2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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