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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7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용자에게 5분 간격으로 상대방을 ‘ 순 차로’ 소개한 행위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제 2호에서 규정한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약 10명(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3명) 을 5분 간격으로 F과 맞선 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며, 중개 당사자가 상품화되는 형식의 결혼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혼 중개업 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위 여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연속성, 장소적 동일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 1388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 노 1490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다.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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