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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052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조합의 지부로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마산 회원구에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택시사업 면허자들 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2009. 11. 1. 자 근로 계약 1) 원고는 2009. 11.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09.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연봉을 피고 C, D의 경우 17,820,000원[= 월 기준 1,485,000원(= 직무 수당 1,000,000원 식대 135,000원 퇴직금 100,000원 업무추진 비 100,000원 유류 비 100,000원 통신비 50,000원) × 12개월 ]으로, 피고 E의 경우 17,580,000원[= 월 기준 1,465,000원(= 직무 수당 1,000,000원 식대 135,000원 퇴직금 100,000원 업무추진 비 100,000원 유류 비 100,000원 통신비 30,000원) × 12개월 ]으로 각 정하여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위 근로 계약서에는 “ 상기 갑( 원고) 과 을( 피고들) 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 계약서로써 위 임금으로 서 추후 본건으로 인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민, 형사 및 근로 기준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퇴직금 및 기타 어떤 명분으로도 귀 지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 1 근로 계약은 2013. 10. 31.까지 갱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 1 근로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연봉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3. 11. 1. 자 근로 계약 1) 원고는 2013. 11.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연봉을 피고 C, D은 21,420,000원[= 월 기준 1,785,000원(= 급료 1,351,250원 교통비 100,000원, 전화요금 50,000원 식대 135,000원 퇴직금 148,750원) × 12개월 ]으로, 피고 E은 19,620,000원[= 월 기준 1,635,000원(= 급료 1,351,250원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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