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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762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2. 계약기간: 2013. 1. 4. ~ 2014. 1. 3. 5. 급여조건

가. 급여조건: 월 2,500,000원 기본급(1,100,000원), 식대(100,000원), 연차수당(95,933원), 연장수당(315,311원), 직무수당(663,756원) - 월 중간 입ㆍ퇴사, 결근시 일할계산 지급

나. 급여: 당월 말일 급여통장으로 지급(단, 공휴일은 전일 지급한다) (급여기산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6. 근무시간: 10:00 ~ 21:00, 11:00 ~ 22:00(휴게시간 3시간 포함) / 단, 매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7. 휴일

가. 월 4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법에 따른 경우는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매장에서 2013. 1. 4.부터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3. 4. 18. 이 사건 매장에서 2013. 1. 4.부터 2013. 4. 18.까지 손님들에게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보쌈용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원고는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농원법위반죄’라 한다)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3. 9.경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처벌주체가 자신이 아닌 피고가 되어야 하고, 벌금액도 과다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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