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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03 2011재나2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69041호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23,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는데, 2005. 5. 24. 그 중 식대 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2005.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 원고는 1997. 3. 9.부터 2004. 5. 31.까지 피고들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15인승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위 운수업체의 25인승 버스운전기사들은 1999. 1.부터 300,000원 인상된 월 임금 1,2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2003. 6.부터 100,000원 인상된 월 임금 1,30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인상된 월급 및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8.부터 2003. 6. 8.까지의 월 임금 인상분 15,900,000원(300,000원 × 53개월), 2003. 6. 9.부터 2004. 5. 31.까지의 월 임금 15,600,000원(1,300,000원 × 12개월) 및 위와 같이 인상된 월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 7,980,000원 합계 39,48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그 중 16,100,000원만을 공탁하였다.

3)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4. 4.부터 2004. 5. 31.까지의 식대 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식대 310,000원 및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80,000원(15,900,000원 15,600,000원 7,98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9,400,000원에서 피고들의 공탁금 16,100,000원을 공제한 23,300,000원 합계 23,610,000원(310,000원 23,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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