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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238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 급여 또는 보수를 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기간 중 20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만 원과 위 기간 중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식대, 유류비, 출장비 등 상당액인 12,838,9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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