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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60
임금(퇴직금 포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0. 1. 피고의 강남지회에 임시 채용되었다가 1987. 2. 1. 정식으로 채용되어 B 및 C로 근무하다가 2014. 4. 16. 정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년부터 퇴사일까지 2011년은 43,622,000원, 2012년은 45,076,000원, 2013년은 45,990,750원, 2014년은 48,496,750원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였다.

다. 2011년도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연봉을 기본급 31,420,800원, 성과급 12,201,200원으로 책정하되 “위 연봉액은 본봉, 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봉사개발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간사수당, 연구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상여금) 등 포함된 금액임. 퇴직금은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내지 4)에는 위 연봉의 산정내역란에 본봉 및 각 수당, 교통비, 식대, 보전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각 연봉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08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 8. 8.부터 2012. 2 7.까지는 퇴직금, 2012. 12. 28.부터 2014. 4. 30.까지는 퇴직연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다.

소속 지급일 정산기간 지급액(원) 비고 서초지회 2008. 8. 8. 1986. 10. 1. ~ 2007. 12. 31. 60,838,400 퇴직금 중간정산 서초지회 2008. 12. 31. 2008. 1. 1. ~ 2008. 12. 31. 3,147,990 퇴직금 중간정산 서초지회 2009. 12. 31. 2009. 1. 1. ~ 2009. 12. 31. 3,429,740 퇴직금 중간정산 서초지회 2010. 7. 9. 2010. 1. 1. ~ 2010. 5. 31. 1,348,600 퇴직금 중간정산 잠원스포츠파크 2010. 9. 30. 2010. 6. 1. ~ 2010. 9. 17. 1,315,260 퇴직금 중간정산 무보직 2011. 1. 28. 2010. 10. 1. ~ 2008. 12. 31. 465,900 퇴직금 중간정산 양재YMCA 2012. 2. 7. 2011. 1. 1. ~ 2011. 12. 31.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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