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57182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C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이유

... 관리, back-office 정리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사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4조(운송료) 본 계약 기간 제2조에 정한 용역업무에 따라 운송료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로 하고 운송료 지급은 관계 증빙서류(차량 운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하자가 없는 한 익월 25일에 현금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운송료 : 인건비, 식대, 통신비, 세차비, 주차비 등 배송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유류비 제외) 차명 다마스 차량번호 - 공제금액(개별 화물의 경우) 운송료 예) 240만원 식대, 통신비, 세차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관리비공제액 (부가세 별도) 휴무 2회(의무휴무일) 유류비 포함 10만 원 ① 차량운송료는 부가세 별도로 다음과 같다. * 휴무대차운송료: 11만 원, 1일 공제 ② 피고는 배송비 지급 시 원고가 제출한 해당 기간의 일일 차량운행일지(일, 월단위)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참고한다. ③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원고의 차량출퇴근에 관계된 유류비용은 운송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위에 명시된 사항 및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비 이외의 기타 경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원고의 책임과 의무 ① 원고는 배송차량을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 시 미지급 운송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항시 계약차량을 정비하여 피고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배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지점으로부터 약정시간 이내에 배송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