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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768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12. 11. 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은평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수용보상금 : 670,770,22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567,424,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103,346,2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잘못이 있고, 법원감정 역시 최근의 거래사례를 배제하고 가격시점 훨씬 전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다른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거나 보상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금액에서 수용재결금액을 뺀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E동 소재 지하철 6호선 ‘F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 부근은 소규모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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