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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773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6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이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였기에 원고들이 위 변론기일에서 지장물에 대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도 지장물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들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각 380,655,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각 383,62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서울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은평구 F 대 205㎡(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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