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1. 1. 서대문구 고시 제2012-9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84-15 대 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을 ‘남가좌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보상금 : 2,999,276,55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2,204,435,2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794,841,3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3,025,316,06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2,216,326,9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808,989,16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금 증액 청구 관련 재결감정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 3,059,204,530원과 이의재결 보상액 3,025,316,060원의 차액인 33,888,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이자 지급 청구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