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2. 3.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1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성북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보상금 : 570,948,54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432,268,92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138,679,6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584,073,19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443,330,2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140,742,94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일신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금액에서 이의재결 보상금액을 뺀 금액에 72,1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