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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4구합565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가....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은 익산시 X에 위치한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개의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

C, H, J은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M, T은 자신 소유의 토지 등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가옥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C, H, J, M, T이 소유한 수목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하고, 원고 M, T이 소유한 가옥 등 수목 이외의 지장물을 ‘이 사건 수목 외 지장물’이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Y - 고시 : 2012. 6. 29. 국토해양부 고시 Z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C, H, J, M, T 소유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C, H, J, M, T 소유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표2】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AA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감정인 AA를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원고 C, H, J, M, T 소유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아래 【표1】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C, H, J, M, T 소유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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