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7. 26. 마포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목적물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마포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표] 중 ‘촉탁서상 조서’ 부분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348,373,920원(= 이 사건 토지 보상액 1,314,400,000원, 이 사건 지장물 보상액 33,973,920원) - 수용개시일 : 2016. 4.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인접 토지와 사이에 경계,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은 물론 수용대상 토지 자체의 특정이 어려워 토지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그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