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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7가단51756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79,759,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으로서 2016. 10. 31. 피고와 인천 서구 D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부터 2017. 4. 25.까지로, 공사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6. 5.경 피고와 추가공사대금을 87,000,000원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3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중간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에는 42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는 70,000,000원을 각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잔액 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87,000,000원, 설계도면 재작성비 23,904,000원, 계단철거 및 재시공비용 27,500,000원, 사용승인을 위한 설계도면 비용 7,000,000원,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지급분 33,700,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1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소로 구하는바, 차례로 살펴본다.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중간합의서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87,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계도면 재작성비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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