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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77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기성금: 170,000,000원(골조완료시) 준공 잔금: 60,000,000원(준공일) [특약사항]

2. 계약은 E 경산지사 A 지사장이 하며 E과 A이 하자발생시 같이 책임진다.

3. 공사도면상 이외 시공부분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4. 상호 합의하에 협의사항은 추가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3. 3. 6. 원고에게 남원시 D 지상 펜션 2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후 피고 B과 합의하에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이하 ‘계약도면’이라 한다)과 일부 달리 시공하였다

(이하 계약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을 ‘추가공사’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부터 2013. 7.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34,00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가합367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1.경 피고 B에게 잔금 97,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13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이미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기성고 공사대금 (1) 계산방식: 추가공사비 29,999,352원 위 추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성고 산정 후 이와 약정대금을 곱한 금액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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