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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나5670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5,300,000원(부가세 포함) 223,000,000원 × 1.1 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3.경 피고와 위 공사대금을 267,520,000원(부가세 포함) 243,200,000원 × 1.1 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공사대금 지급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8.에 70,000,000원, 2014. 6. 19.에 117,900,000원, 2014. 6. 26.에 31,900,000원, 2014. 7. 10.에 18,400,000원 합계 238,2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액된 이 사건 공사대금 267,520,000원 이외에 ① 옹벽 공사 7,709,592원, ② 기초매트 공사 961,530원, ③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1,163,827원, ⑤ 사다리설치 공사 913,91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279,420,873원(부가세 포함) 원고는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1)목에서 당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로 인정된 추가공사대금 합계 10,818,443원에 부가세가 제외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감정인의 2016. 6. 4.자 감정서 7면 3.1항의 추가공사비 집계표를 보면 위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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