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6.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1. 원고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C빌딩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3.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은 이행증권 발행시(2013. 9. 13.)에, 나머지 100,000,000원은 공사 완료(하자증권발행시 기준)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제3조), 원고회사는 피고가 발주한 목적물의 적기 설치가 지연될 시 계약대금 총액에 대하여 1일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5조). 나.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3. 9. 13. 원고회사 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엘리베이터 빔 보강공사, 담장 방부목 공사(도장공사 포함) 등 이 사건 공사 외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였고, 원고회사와 피고의 협의 하에 추가공사도 진행하였다.
다.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206,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 4,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총 공사대금 20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