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C의 남편 D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E현장 공사 완료 1)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E상가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E현장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2015. 6. 말경 E현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E현장 공사대금에 관하여 2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7. 22. 원고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완료 1) 원고는 2015. 7. 초경 강릉시 F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8.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AL 전동셔터, 방충망, 물모음통, 스텐선홈통, 스틸방화문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상황 1)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총 17,163,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관한 청구서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이에 원고는 2016. 6. 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2,163,000원(= 위 청구서상 총 공사대금 17,163,000원 - 지급받은 5,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5. 11. 19. 5,000,000원을 받은 이후 여러 번의 미지급 공사대금 독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