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019,178원과 그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이를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체 및 유체용 필터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3. 7. 4. 주식회사 에덴그린(이하 이를 ‘에덴그린’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에덴그린은 피고 회사에 개발비 500,000,000원 및 초기생산비 5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에덴그린에게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가정용 산소 발생 공기청정기 등 4가지 품목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에덴그린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산소 발생기 1,000대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원고의 투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로부터 2003. 8. 18. 투자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에덴그린은 위 돈 중 25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4. 8.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산소발생기 950대를 출고하지 아니하고, 2004. 11. 15.부터 2005. 8. 15.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5일 30,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본 계약을 위하여 피고 C이 보증하고 피고 D이 연대보증한다.
3)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 피고 회사, 피고 C, D이 서명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마. 피고 C은 2004. 11.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2004. 11. 30. 이전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년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2 2004년 11월과 12월의 각 지급기일을 유예하고, 2005년 1월과 2월에 각 45,000,000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