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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0631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핸드폰 액세서리 제조 및 유통ㆍ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제품 개발 1) 원고는 2013. 3.경부터 주식회사 이룸아이디에이(이하 ‘이룸디자인’이라 한다

)와 함께 휴대폰의 뒷면 케이스를 밀어 올려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 이 사건 원고 제품은 ‘아이폰5’ 또는 ‘아이폰5S’전용 휴대폰 케이스로서,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기존 지갑 형식의 카드수납형 휴대폰 케이스와는 달리 휴대폰 뒷면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밀어 올려 신용카드를 삽입한 뒤 다시 케이스를 내려덮음으로써 카드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한 것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외주업체를 통하여 납품받은 이 사건 원고 제품을 피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독점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상품”이란, “아이폰5/5S 전용 상품”으로서 “갑(원고)”이 설계하고, 제작하고, 생산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갑”은 임의대로 상품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독점 판매 업체의 의무

b. 최소구매수량 : “을”은 계약체결 후 첫 발주를 15,000개의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해야 한다.

4. 제품디자인 보호 “갑”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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