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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6 2014가합7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46,0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상호로 자동누전차단기 등을 생산해오다가 2012. 2.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아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 목적물 및 방법]

1.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및 취급하는 상품을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피고 회사는 사전에 소재지, 상호, 공급량, 판매 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국내외 하위 대리점 및 원고의 생산품의 모든 판매권리를 피고 회사가 갖는다.

제4조 [상품 종류, 공급량]

1. 원고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 및 신개발품 제6조 [총판의 권리와 의무]

3.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상의 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지 않는다.

제8조 [상품 대금 결제 및 제조의 책임 등]

2. 피고 회사는 판매만 하므로 제조상에 발생하는(제조물 책임법, 특허 분쟁, 품질 등) 모든 상황은 원고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2.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확약서 및 총판가격협정표를 작성하였다.

공급확약서 아래 제품의 권리권(소유권)자이자 개발자인 D는 피고 회사에게 아래 제품에 대한 공급을 확약합니다.

1. 제품 내역 품명 :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이하 ‘이 사건 누전차단기’라 한다) 모델명 : EZ-15, EZ-30 정격 : AC220V/15A/5kA, AC220V/ 20A/ 5kA, AC220V/30A/5kA

2. 확인사항 소유권 : D 판매원 : 피고 회사 제조원 : D 총판 가격 협정표 이 사건 계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누전차단기의 총판매 가격을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자동 복구 누전 차단기(220V/15A, 20A, 30A) 단가(VAT별도) 총판 공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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