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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40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물품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에서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이행 최고를 수용하고 이행하여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후 이 사건 E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으나 피고가 항의하여 이 사건 E 점포를 폐점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항의를 받고 바로 폐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G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피고와 거래처가 중복되어 혼선이 있었지만, 피고는 현재 원고가 제공한 거래처와 원활히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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