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269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7. 원고의 조모 C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56㎡ 중 53.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7.부터 2015.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8.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3. 4.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친 G과 조부 H(이하 G, H을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5.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5. 4. 11. 원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 1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해 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의향은 보였다.

그러나 상호 간에 권리금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와 C는 2015. 4. 14.과 2015. 6. 15.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알리면서 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 사이인 2015. 8. 1.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권리금(물대 포함)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을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