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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나1118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전차하거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아래 원고의 남편 D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E’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무상으로 또는 차임은 위 음식점의 수익분배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를 본점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과 원고의 남편이었던 D는 2017. 4. 3. 이 사건 각 점포에서 ‘E’라는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면서 D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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