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소유 점포에 설치된 전기배전시설의 철거 청구와 기존 통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위 전기배전시설의 철거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분인 기존 통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공용부분인 지하1층 복도 중 원고 소유 점포에서 중앙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역사에 이르는 기존 통로 부분을 폐쇄하여 원고 소유 점포를 섬처럼 고립시킴으로써 원고 소유 점포의 통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원고 소유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 지하1층의 모든 구분점포는 ‘틴패션’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지하1층의 지정업종을 ‘틴패션’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기존 통로 부분을 포함한 공용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원고 소유 점포를 ‘틴패션’ 업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영업상 이익 집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