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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257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150㎡ 넓이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위와 같이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2016. 3. 16. 경 적발되어 2016. 3. 29. 경 ‘30 일 이내에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경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154㎡ 넓이의 컨테이너 주거시설과 50㎡ 넓이의 다용도 실, 20㎡ 넓이의 주거시설, 50㎡ 넓이의 창고, 18㎡ 넓이의 비가림시설을 건축한 사실로 2016. 4. 13. 경 적발되어 2016. 5. 2. 경 ‘30 일 이내에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시정 명령서, 각 송달 증명,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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