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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3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으로 땅을 다져 대지화 방법으로 면적 826㎡ 의 위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2016. 10. 경 위 임야에 면적 18㎡ 의 컨테이너 1동 설치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7. 7. 2.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시정 명령서, 시정 명령서 발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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