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B, C, D 등 일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5. 6. 경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6㎡ 의 축사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6. 3. 24. 경 및 2016. 5. 3. 경 2 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04. 12. 경 인천 계양구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6.5㎡ 의 축사를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경 및 2016. 5. 3. 경 2 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04. 3. 경 인천 계양구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6㎡ 의 축사를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및 2016. 5. 19. 경 2 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6. 경 인천 계양구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6㎡ 의 축사를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D),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D)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B),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B)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