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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3 2017고단1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5. 자 범행(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복도 배전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 인은 위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3. 10.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3:07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57세) 운영의 J 학원 앞에 이르러 복도 소방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몬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 인은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학원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위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학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 현금 24,000 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3. 12.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7:40 경 부산 사하구 O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P( 여, 39세) 운영의 Q 학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복도 배전함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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