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3005]
가. 피고인은 2013. 7. 9.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사히 생맥주 8잔, 히레 정종 1병, 베이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02: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2병, 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4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세쿠엘보 1병, 기네스 맥주 1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3072]
가.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