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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40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0. 1:21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방비 1시간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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